기내 액체류 반입 - 이번 정보는 기내 탑승시 액체류 반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다. 요즘 들어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로 인하여 공항의 검색 기준이 대폭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비행기를 탑승하면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특히 공항에서 발생되는 곤란한 상황이란 심각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아래 더보기에 정리한 내용은 2014년 1월 1부터 시행된 항공기 반입 금지물품에 대한 안내 정보이다. 참고로 항공기로 반입하지 말아야 하는 금지물품을 반입하게 되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니 필히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아래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목적지가 외국일 경우 해당국가에서 지정한 추가 금지물품이 있는지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내 액체류 반입의 경우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일단 액체는 대부분 기내반입이 불가능하다. 단, 통제 대상품목에 해당해도 허용 범위와 조건만 지키면 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범위와 조건이란 "모든 물질이 개당 100ml 이하 용기에 들어 있으면서, 모든 용기가 1L 투명봉투 한 장에 담기고, 입구를 완전히 닫아서 밀봉한 경우"를 말한다. 이상으로 기내 액체류 반입에 대한 포스팅을 모두 마치겠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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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객 2016.07.01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으흐흐흐흫 말투갘ㅋㅋㅋ
    아! 근데 감사ㅎ 제가 낼 ㄱㄱ 한국!